공정위, 미등록 다단계 영업한 ‘코웨이’에 시정명령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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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다단계 판매식으로 지급…심사 과정서 시정
코웨이 “일부 영업 조직의 문제…대리점으로 전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후원방문 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해 온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시사저널 임준선

코웨이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해 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1일 "후원방문 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가 2010년 9월부터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해 온 데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과 더불어 '리엔케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는 겉으로는 후원방문 판매업자로 등록한 채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후원 수당을 지급해 '방문판매법(방판법)'을 위반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소위 '피라미드 판매'가 성행하자 방판법을 개정해 '후원방문 판매'라는 사업 범주를 만들었다. 현행 방판법에 따르면, 후원방문 판매는 방문판 매와 다단계 판매의 중간 형태를 띈다.

코웨이는 사업국·교육센터 등의 본사가 운영하는 각 판매 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 국장·교육센터장에게 전체 판매원의 거래 실적과 연동한 후원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후원 수당 지급 방식은 다단계 판매업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방판법상 다단계 판매는 하위 직급자 매출에 따른 판매 수당을 2단계 이상의 상위 관리자에게 지급되도록 돼 있다.

후원방문 판매업은 다단계와 달리 자신과 그 바로 아래 하위 판매원의 판매 수당만 가져갈 수 있다. 대신 공제조합 가입, 최소자본금 마련 등의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코웨이는 이런 후원방문 판매업의 이점을 누리며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화장품 영업을 펼쳐 온 것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코웨이가 다단계 방식의 후원 수당 지급 방침을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기 때문이다.

코웨이 측은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가전 영업조직의 운영 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처분 결정 전에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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