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 與 권은희, 한동훈에 ‘겉멋 들어’ 직격…왜?
  • 변문우 기자 (bmw@sisajournal.com)
  • 승인 2023.07.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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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檢 권한 확대하려는 속셈”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8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에서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권한을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선민의식에 물든 검찰이 오로지 자신들의 권한만 확대시키기 위해 겉멋 든 말을 했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자당과 결이 다른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에는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 의원은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한 장관이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중한 민원에 짓눌린 수사 경찰과 무고한 신고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검찰 권한을 유지하려는 번지르르하고 겉멋 든 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과 검·경 상호존중으로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악성 민원인과 검찰권 우위로 갑질 민원이 야기한 수사를 양산시키는 현 상태를 고착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이 문제를 고치기 위한 차원에서 “수사·기소 분리, 경찰 수사종결권 확대, 반려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 등이 추진돼 왔다”는 입장이다.

이어 권 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입법 예고된 수사준칙은 ‘검찰 수사만이 민생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에 젖어, 사회적 부작용과 희생을 야기시키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권한 확대만 관철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새 형사사법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등 부작용이 발생해,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11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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