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문료 지급·자녀 직원 허위 등재 등으로 KDFS 자금 약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검찰이 KT일감 몰아주기 의혹에서 수혜자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배임)로 황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 지급, 자녀 2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외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의 재하도급 등으로 KDFS의 자금 약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다.
검찰은 KT 경영진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와 KSmate에 몰아주고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황 대표를 재판에 넘긴 후 배임증재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구현모 전 KT 대표 등 핵심 피의자 등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황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T본사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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