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0일간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8월 집중단속”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01 12: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공공기관과 합동단속…“상시 단속체계 구축할 것”
100일 집중단속…현장 10곳 중 4곳서 불법하도급 적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5월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단속을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가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이번 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1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특히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인 A사는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차수 공사(지반을 뚫고 시멘트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에 재하도급했다. 이 업체는 건설업 미등록 업체였다. 원청업체 B사는 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토공사에 포함한 뒤, 자격이 없는 C사에 하도급을 줬다가 적발됐다. C사는 지반조성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였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