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가처분 참여…“피해자 보호에 악영향”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0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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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피해자와 참여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2020년 7월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시사저널 최준필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8시는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주된 당사자는 피해자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성폭력방지법 제18조에 의거해 피해자와 함께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 제18조는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해당 영화의 극장 상영은 물론, TV 상영·DVD·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및 제작·판매·배포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해당 영화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첫 변론》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사실과 성폭력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문을 던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작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의 책 《비극의 탄생》이다.

김대현 감독은 지난 5월16일 제작발표회 당시 “(박 전 시장이) 한 번도 변론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나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것”이라면서 “어떤 분들은 (영화가) 극악무도한 2차 가해라고 한다. 하지만 1차 가해가 (있었다는 게)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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