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장 말라죽는 살인적 폭염”…노동장관, 온열질환 예방 ‘총력전’ 주문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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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간 전국 산업안전 인력·자원 총동원…적극 지도”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장 온열질환 대비를 위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재한 폭염 대응 긴급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올해의 폭염은 전세계적으로 사막의 선인장도 말라 죽일 정도의 살인적 폭염으로, 우리나라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며 “극심한 폭염에 따라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는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장관은 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8월 한 달간 가용할 수 있는 전국의 산업안전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 뿐 아니라 폭염에 따른 단계별 대응 요령도 현장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장관은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지방 청장 및 지청장들에게도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건설 현장을 적극적으로 예찰해 달라”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 강도가 특히 높은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앞서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20대 근로자가 폭염 중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국민적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물류센터, 대형 유통업체는 실내 작업장이지만 작업 장소에 따라 외부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폭염에 노출되기도 한다”면서 “냉방이나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실내 작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이 언급한 폭염 근로 사망 건은,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이던 김동호(29)씨의 이야기다. 김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7시쯤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 수행 중 돌연 쓰러져 숨을 거뒀다.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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