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찰, 항상 옳을 수 없어” 수사준칙 논란 반박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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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역행 지적에 대해 “경찰 측에서도 요구했던 사항”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재수사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수사준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의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일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Q&A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 등의 지적에 대해 “경찰의 판단이 항상 옳다면 재수사 요청이나 송치 요구가 필요없다”며 “그러나 경찰의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만은 없고 이는 검찰이나 법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재수사 요청 횟수가 1회로 제한되고 고발인 이의신청권까지 폐지되어버린 상황에서 국민 보호의 공백을 일부라도 해소하려면 최소한 재수사 요청 미이행만큼은 송치 사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준칙 개정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경찰 측에서도 적극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개혁이 국민의 삶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 부작용을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송치요구가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검사가 일단 송치요구를 하면 공소를 제기하든 불기소하든 법원이나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검사들이 송치 요구를 남용할만한 제도적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송치요구를 비롯해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의 적정성 등에 대해 검·경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요청이 있으면 협의가 의무화 된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재수사 확대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을 우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준칙은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는 영역에서 검·경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고, 검사가 직접 1차 수사를 개시하는 인지수사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를 두고 “억울한 국민이 경찰서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제도는 수사기관과 수사권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라며 “무리하거나 반복적인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이미 각하 제도라는 간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는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 우수 경찰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경찰로 업무가 편중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실상 경찰 전담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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