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수사준칙 개정’에 “검·경 권한 아닌 국민 권익이 본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1 1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국민은 고소·고발 빨리 처리되길 원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경찰이 전담하던 보완수사·재수사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게 하는 법령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진행된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같이 발언하며 “이번 (개정)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번 수사준칙 개정 추진의 본질이 ‘국민 권익’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만약 자기나 자기 가족이 범죄 피해를 봐 고소·고발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과 후 어떤 것이 본인에게 좋을 지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장관은 “우리의 일은 무엇이 옳으냐를 정교하게 따지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과정”이라면서 “그 기준은 우리가 하는 일로 국민의 권익이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임관하는 검사들에게 “링 위에 올라 싸우다보면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왜 이겨야 하는지는 뒷전이 되기 쉽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논쟁과 싸움의 끝에는 목적지를 향한 진일보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고대 아테네의 유명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을 빌려 “‘어떤 일을 해야할지 알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패하지 않는 사람’을 훌륭한 공직자라고 한다”면서 “여러분이 그런 공직자가 되길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인 지난 달 31일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 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사건을 송치 받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