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피한 50대 아동 성범죄자, 출소 후 또 성폭행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2 11: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강간치상 집행유예 중 살인 저질러 복역 후 출소
연인 이별통보하자 성폭행 및 협박…‘징역 11년’ 불복해 상고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아동성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살인을 저질러 구속됐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 1심과 같이 징역 11년, 10년 간 신상공개 고지 및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의 아동·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 보호관찰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996년 9세 아동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해당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및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2020년 9월 출소한 최씨는 지난해 9월 국가인증 자격증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A씨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최씨와 만남을 이어가다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가 A씨를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27차례에 걸쳐 A씨와 A씨 가족에게 공포감을 일으킬만한 문자를 전송하기도 했다. A씨는 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최씨의 20여 년 전의 범행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공개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6년 전에 이뤄져 주변에서 그의 범죄 전력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당시 감정이나 최씨의 언행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도 충분하다”며 최씨에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최씨는 강간 범행 사실이 없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1년 등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24일 상고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