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무량판 구조’ 특수구조물 지정 검토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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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물 지정시 건축 전 과정서 관리 강화
불필요한 규제 강화·건축 비용 부담 증가 우려도
철판으로 덧붙인 LH 아파트 주차장 기둥의 모습 ⓒ 연합뉴스
철판으로 덧붙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모습 ⓒ 연합뉴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대거 드러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무량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해당 아파트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지난달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특수구조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특수구조물은 구조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종 건축 기준, 절차를 강화한 건축물을 뜻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4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무너져 대학생 10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특수구조건축물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무량판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구조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설계와 공사 현장 검사에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량판이 복잡한 특수 구조가 아님에도 특수구조물로 지정하면 비용이 늘어 규제를 불필요하게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검사 횟수와 감리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게 되고 정부 역시 안전 관리를 강화하면서, 건설산업의 비효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콘크리트 판)를 지탱하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의 경우,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지하주차장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LH 15개 단지 중 10개 단지는 구조 계산을 잘못했거나, 구조 계산 결과를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 계산은 건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계산해 철근 양과 두께, 위치, 콘크리트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작성하면 설계사는 이를 넘겨받아 설계 도면을 그린다. 시공사는 설계 도면을 보고 시공하며, 감리는 시공사가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한다. 

이번 사고는 이같은 각 단계에서 모두 철근 누락을 잡아내지 못한 총체적 부실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 현장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기술자들이 단절된 상태로 일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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