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냐 면죄부냐…기로에 선 창원 내곡도시개발
  • 서진석 영남본부 기자 (sisa533@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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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원 "내곡지구 도시 개발은 치외법권인가"
창원시 "행정 절차 문제없어, 법원 판단 기다린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제공
창원지방법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제공

경남 창원시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운명을 가를 ‘도시개발구역지정무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이 8월10일 창원지방법원(제1행정부 이정현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재판은 지난 2021년 10월19일 내곡도시개발 조합원 S씨가 창원시장을 상대로 사업 동의서 위·변조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 조합설립, 실시계획 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S씨는 재판 과정에서 먼저 동의서의 신뢰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S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심목의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내곡지구 구역 지정 관련 위·변조 동의서 유형을 ▲다른 사업지구 동의서 끼워넣기 (75장) ▲대표자 지정 없는 동의서(82장) ▲다른 용도의 동의서(133장) ▲인가 이후 첨부(4장) ▲위조된 동의서(4장) 등을 나열하며 “총 401명 가운데 343명의 동의서가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동의 면적으로 환산하면 100만1673㎡가운데 97%에 해당하는 97만5737㎡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재판부가 85명의 동의서에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4291㎡의 동의 면적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은 제동이 걸린다. 반면 창원시가 승소할 경우 내곡지구 사업은 일단 이어지겠지만 전국적인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고측 법률대리인 김예림 변호사는 “창원시가 패소할 경우 구역지정 절차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된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내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원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사실상 도시개발법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 흠결도 쟁점이다. S씨측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사업은 지구 지정 외 개발계획, 실시 계획 수립 등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총회의 결의 없이 인가했다”며 “이는 동의서 위·변조에 못지않은 중대한 흠결이므로 사업 무효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측인 창원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다. 창원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당시 동의서에 허위 또는 위조가 있었는지 여부는 시일이 경과돼 사실 관계를 판단할 기준이 없다”면서 “원고측이 주장하는 동의서의 하자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밝혔다. 

내곡지구는 149만 6074㎡ 규모로 지난 2012년 8월 창립총회를 했다. 2013년 9월 9일 현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있는 동의서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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