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폭염에도 휴식 없는 건설현장…권고 아닌 법제화해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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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절반 이상 “폭염으로 이상 증세 겪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폭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건설노조 폭염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폭염 속 열악한 작업환경을 거론하며 폭염대책을 법제화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건설노조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노동자 3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한 사항이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2424명) 중 1981명(81.7%)이 ‘별도 중단 지시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건설노조는 앞서 지난해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5%가 ‘별도 중단없이 일한다’고 답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작업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특보 발령 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작업현장에서 ‘규칙적으로 쉰다’고 답한 비율은 2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5.0%는 ‘폭염으로 인해 본인이나 동료가 실신하는 등 이상징후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염 증상을 골라달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4.0%가 어지러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두통(37.9%), 메스꺼움(35.2%), 근육경련(32.1%), 의식저하(17.3%), 구토(15.7%) 등이 뒤를 이었다.

폭염으로 작업 중단을 요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12.9%에 그쳤다. 그 이유로는 ‘어차피 건설 일은 더워도 해야 해서’, ‘건설사에 요청해도 안되니까’, ‘더 힘들어질 동료들이 눈에 밟혀서’ 등을 들었다.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는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해 폭염대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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