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측, ‘지분 쪼개기’ 증여 의혹에 “배우자, 아파트 대의원 위한 것”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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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 지분 필요해 최소한으로 증여…왜곡 보도 유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측이 ‘아파트 지분 쪼개기를 통한 배우자 증여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주민들끼리 우리가 살 아파트 잘 만들어보자고 의기투합해 후보자의 처가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1% 이상 지분이 필요하다고 해 최소한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 측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후보자가 2001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막 시작될 2010년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재건축이 별로 인기가 없던 때여서 진척이 지지부진했다”며 “조합원들은 대우가 좋은 조합 이사만 선호하고 대의원은 서로 맡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처는 잠원동 아파트 재건축 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떤 특혜를 받거나 로비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당시 가액이 1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0년 9월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에서 퇴직할 때 공개한 재산 내용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이 후보자 자녀들의 재산 내역을 언급하면서 ‘딸들의 증여세 납부 기록이 없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이 후보자 측은 문제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2020년 2월에 세 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하고 이를 서초세무서에 신고한 바 있다”며 “현행법상 배우자는 6억원까지, 성인 된 자녀는 5000만원까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막내인 아들만 증여세를 납부한 이유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함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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