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규제 사각지대 유사언론, 어떠한 책임도 없어”
“규제 사각지대 유사언론, 어떠한 책임도 없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3일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기자는 유 전 이사장이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반복·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이 전 기자가 유시민이 당신에게 돈 줬다고 얘기만 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전 기자는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규제 사각지대인 ‘유사언론’은 국민에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와 반성의 기회가 3년 넘게 충분히 부여됐지만 유씨는 본인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비방을 이어갔다”며 “여전히 가짜뉴스 영상은 게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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