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성추행해 ‘복무 부적합’ 전역시킨 병장, ‘집행유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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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형사공탁금 거부한 채 엄벌 호소
法 “범행 인정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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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남성의 범행으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피해자는 결국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고 전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강원 철원군의 모 부대에서 복무한 A씨는 병장이던 작년 8월24일쯤부터 후임병이던 B씨(당시 일병)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범행 당시 A씨는 인적이 없는 행정보급관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엉덩이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불침번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휴게실로 데려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 A씨와의 계급차로 반항하지 못했던 B씨는 이 사건 이후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의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해야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1500만원을 형사공탁하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B씨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끝까지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데다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형사공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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