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부상자 14명 中 2명 중태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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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2세 최모씨, 불특정 다수 향해 흉기 난동
"불상의 집단이 나를 청부살인 하려 했다" 횡설수설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 공식화

8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모두 14명이 다쳤으며, 이 중 1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모씨(22세)는 서현동 AK플라자 앞 인도로 차량을 돌진한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 14명 가운데 2명은 위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백화점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발생해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3일 오후 5시59분)하고, 오후 6시5분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후 전국 시도청장 회의를 소집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서현역 흉기난동은 사실상 테러행위이며 심각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전국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순찰 강화를 긴급 지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3일 최씨를 상대로 한 1차 조사를 마쳤다. 최씨는 조사에서 "불상의 집단이 오래전부터 나를 청부살인 하려했다. 부당한 상황을 공론하고 싶었다"고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이 있던 3일 오후 무차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텔레그램에 올라왔다는 제보에 따라 해당 글 작성자를 추척하고 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오리역과 서현역, 정자역 일대 순찰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동 등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터지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추진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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