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검찰, 휴대폰 액정 깨져 교체한 것을 증거인멸로 삼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윤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법원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6000만원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법원에 출석한 이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은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며 “저와 관련해 진술했던 이정근씨나 강래구씨는 이미 다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휴대전화 교체와 관련해선 “액정이 깨져서 바꾼 것인데 그걸 증거인멸로 삼으면 되겠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며 “현직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한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이뤄졌을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함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000만원 살포 의혹을 두고 “검찰이 단순 전달자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도 법리적으로 단순 전달자는 무죄”라며 “검찰은 기자 여러분과 기자회견 하는 것 자체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님께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해 현명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 금품 제공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0만원을 받아 당시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는 용도로 현금 1000만원을 캠프 관계자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동의 절차없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