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의혹에 대해선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 없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4일 인천지검은 특경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유씨를 체포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검찰은 전날(3일) 미국 공항 내 여객기에서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입국장에 들어선 유씨는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도피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단 하루도 도망 다닌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유씨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서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유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아버지 유 전 회장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을 명목으로 회삿돈 55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지목된 유 전 회장의 후계자로 보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미국에서 잠적해왔다.
이에 법무부는 2014년 5월 미국 등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하고, 유씨는 지난 2020년 7월 뉴욕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미국 법원의 범죄인인도 결정에 불복해 인신보호청원을 냈지만, 지난 1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를 최종 기각하며 국내 송환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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