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난동’ 작심 경고한 檢 “반드시 법정최고형”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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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전담팀 각개 구성
“법무부에 공중협박행위 가중처벌 위한 입법 요청할 것”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부상을 입은데 대한 대응 행보다.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과 연결된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시민 14명이 부상을 입은데 대한 대응 행보다. ⓒ연합뉴스

검찰이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들을 테러 범죄로 규정하며 “법정최고형이 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4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날 총 14명의 중·경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도 꾸려졌다. 해당 전담팀은 관할청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둔다.

가중 처벌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묻지마 흉기난동’을 테러 행위로 규정한 건 검찰 뿐만이 아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면서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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