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혁신안 있으나마나…‘LH전관’ 재취업 불가 사례 ‘1건’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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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출신 2명, 철근 누락 LH 아파트 감리회사로
LH 2급 취업 제한 이후엔 3급 전관 취직 잇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 어두운 표정을 지은 채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전관 예우를 근절하겠다며 2년 전 취업 제한 대상자를 늘렸지만, 이후 'LH 전관'이 재취업에 실패한 사례는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H가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혁신안을 발표한 2021년 6월부터 최근까지 LH 퇴직자 총 2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의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받았다. 심사 대상은 지난해 9명, 올해 12명이었다. 이 중 취업 불가 판정을 받은 LH 퇴직자는 2021년 12월 퇴직 직후 아파트 유지보수·관리업체에 취업하려던 2급(부장급) 직원 A씨 한 명뿐이었다. 이 외 나머지 20명은 모두 취업이 승인됐다.

LH 2급 전문위원이던 B씨는 지난해 9월 퇴직 한 달 반 만에 한 종합건축설계사무소에 취업했다. 이 회사는 이번에 철근 누락이 확인된 파주 운정 A34 아파트 단지의 감리를 맡은 업체였다. 2급 전문위원이던 C씨가 퇴직 1년 만에 취직한 종합건축사사무소도 철근이 누락된 LH 단지인 인천가정2 A-1BL의 감리에 참여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의 심사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이나, 기존 업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할 수 없다.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려면 재직 중 맡았던 업무와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퇴직 후 취업을 고려해 재직 중 업무 처리를 불공정하게 하거나, 퇴직 후 업무 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LH는 2021년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해체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혁신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혁신안에는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전관예우 근절 방안도 담겼었다. 또 유관 기업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수는 '상임이사 이상' 7명에서 '2급 이상' 500여 명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안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 한 2급 이상 퇴직자는 사실상 거의 없었던 셈이다. 지난 약 2년간 2급 이상 퇴직자 7명이 LH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설계·감리 등의 건설 관련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 제한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자 3급(차장급) 출신이 규제를 피해 기업으로 옮기는 사례도 줄을 이었다.

공직자 재취업 제한 사각지대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사 대상인 기업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의 업체로 제한된다. 때문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업체에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현재 취업 심사 대상이 되는 LH 퇴직자를 3급 이하로 확대하거나, 자본금 기준 등을 낮춰 취업 심사 대상 기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LH 전관예우 방지 방안을 오는 10월 발표하는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 철근 누락 아파트를 찾아 "전관 출신 고액 연봉 임원이 기술이 아니라 영업과 로비력으로 일감을 따내는 구조가 번번이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바꿔왔다"면서 "이번에는 절대로 일회성으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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