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영장 집행 반발 “구속적부심 청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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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10억대 조세 포탈 혐의 추가된 영장 확인 후 서명 거부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5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유병언 차남 유혁기씨가 지난 5일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혁기 씨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배당받아 검토 중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씨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4년 한국 검찰이 처음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제출한 체포 영장에는 292억원 횡령 혐의만 적혀 있었다”며 “이듬해 검찰이 1차 체포 영장을 반납하고 1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유씨가 미국에서 받은 범죄인 인도 재판은 1차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로만 진행됐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일 미국 공항 내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 관계자들이 조세 포탈 혐의가 함께 적힌 2차 영장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씨는 한국행 여객기에서 한국 검찰에 체포될 당시 조세 포탈 혐의가 적힌 영장을 확인 후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이외의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 검찰이 유씨에 대한 추가 범죄로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는 미국 당국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1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는 유씨의 체포영장에 적혀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 변호인은 “형사법은 절차가 중요한데 앞으로 있을 다른 피의자의 범죄인 인도 때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횡령 혐의로만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며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말을 줄였다.

한편,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 및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의 일가를 지목해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로 보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지난 4일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유씨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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