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이체 한도 30만원 규제 과도…국민 불편 완화해야”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0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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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법적 근거 없이 대포통장 방지책 운영”
금융위·금감원에 법적 근거 마련·한도 상향조정 요구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규제 심판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규제 심판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은행 계좌를 만들 때 서류 제출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일일 거래 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

8일 국무조정실 소속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규제심판회의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이 금융위·금감원에 통보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대포통장 근절 방침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국민 불편을 완화하고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규제심판부는 설명했다.

지난 2016년부터 은행권은 대포통장 개설 근절을 위해 새 은행계좌를 만들려는 고객에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받고 있다. 법인에는 물품공급계약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이, 개인에게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요구됐다.

서류 제출이 안되면 일일 금융거래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현금자동입출금기(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 신규창업자 등은 낮은 거래 한도의 통장을 계속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규제심판부는 해외 사례 등을 따져봐도 일일 거래한도 30만∼100만원은 엄격하고 일반 소득수준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가 은행마다 제각각인 데다 3∼12개월의 장기간 거래실적까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이나 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금감원에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면서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대표적 증빙 서류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규제심판부는 또 해외 사례와 경제 수준을 고려해 현재 있는 일일 한도의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이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경찰청에는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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