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양성’ 롤스로이스男 석방 논란…경찰, 구속영장 신청한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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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서도 석방 결정 비판…“제정신인가”
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전경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 신청사 전경 ⓒ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경찰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사건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주 남성 A(28)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신씨가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 투약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 당시 길을 걷던 20대 여성 B씨를 추돌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양쪽 다리 골절, 머리 부상 등 전치 24주에 해당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받았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전신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은 일명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약물이다. 다만 A씨 측은 경찰에 “지난 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은 A씨 체포 약 17시간만에 그를 석방했다. A씨가 선임한 변호사의 신원보증에 따른 조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체포한 피의자를 최대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게 유리한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A씨의 석방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천호성 법률사무소 디스커버리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빡친 변호사’에 쓴 글에서 “진짜 강남경찰서 제정신인가”라면서 “(A씨에게)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고, 고작 20대가 6억짜리 롤스로이스를 타고, 온몸에 문신을 두르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을 당했는데, 대형로펌이 신원보증 해줬다고 그걸 받아준다는 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할 짓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분노감에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다.

천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지만 아무리 돈이면 다 된다고, 저런 인간 신원보증까지 서주는 변호사들이 쌍욕을 먹는 건 당연한 것”이라면서 “이런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어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고 죄짓지 말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자식들에게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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