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양평 용문사 주지스님, 수년 간 탈세 의혹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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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 사찰 양평 용문사,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 드러나
양평군, 불법 눈감아주고 뒤늦게 행정조치 시늉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사찰 용문사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수년간 탈세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 국세청 조사와 함께 현재 양평군으로부터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용문사는 용문면 신점리 619 임야에 건축물을 지어 약 15년 간 전통찻집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전통찻집은 그동안 임대를 줬다가 현 주지스님 부임 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용문면 신점리 619번지의 불법건축물 전통찻집의 지붕 개축공사 현장
용문사 불법건축물 전통찻집의 지붕 개축공사 현장 ⓒ독자 제공

해당 부지는 지목이 '구거'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용문사는 허가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15년째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지붕 개축공사까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에 확인한 결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붕의 전후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대수선-지붕틀 증설)으로 판단, 시정지시 했다"고 설명했다. 

용문면 신점리 617-3번지내 용유정이라는 소매점도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이 곳 역시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양평군에서 시정 지시를 내린 후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부가세법 위반으로 세무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 용문사는 정부로부터 매년 1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입장료 무료 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수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비영리단체인 종교시설이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용문사의 한 신도는 "주지스님은 사찰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문화유산을 보존·발전·계승해야 마땅함에도 지원금이 모자란지 돈 벌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양평군은 용문사가 수년 간 불법을 자행해왔음에도 지난해까지 행정조치는커녕 현장 실사도 하지 않았다. 양평군 관계자는 "구거부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사전 통지를 내린 상태"라며 "8월25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고발조치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뜯어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양평군 전체 필지가 수천개가 넘는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용문사 전체부지 중 현재 6~7곳이 불법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결국 양평군이 용문사가 종교부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용문사는 부당해고 논란에도 휩싸였다. 부당 해고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올해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주지스님과 총무과장이 '5월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앞두고 있으니 일단 4월까지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말해 해고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A씨는 "수십년을 몸담아 온 곳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는 주지스님 말에 마음이 무너졌다. 일을 시킬때는 봉사심과 자비심을 얘기하더니 보낼때는 법으로 따지라고 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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