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용문사,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에도 배짱 영업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10.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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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또 늑장 행정조치…"불법 확인, 추가 시정지시 시행할 것"
주지스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형사고발

경기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가 '구거'부지에 지은 전통찻집에 대한 지자체의 '철거 명령'에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으로 지붕틀을 증설한 용문사의 전통찻집이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다. ⓒ서상준 기자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용문면 신점리 619 임야에 지어진 전통찻집은 건축법 위반(대수선 지붕틀 증설)으로 지난 8월 양평군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았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구거'로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녀서 길이 났다고 해도 지목상 구거로 판단되면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용문사는 허가없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놓고 25년째 영업을 해온 것도 모자라 지붕 개축 공사를 강행,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통찻집은 그동안 임대를 줬다가 현 주지스님 부임 후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양평군은 "구거부지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처분 사전 통지를 내린 상태"라며 "8월25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줬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고발조치 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뜯어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8월11일 조계종 양평 용문사 주지스님, 수년 간 탈세 의혹 기사 참조). 

아울러 용문면 신점리 617-3번지에도 불법 소매점을 운영하다 지자체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바 있다. 

양평군은 해당 소매점 및 창고 외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불법사항인 것으로 확인, 건축법 위반사항(증축)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지시(사전통지)했다."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시정지시(촉구)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용문사 측에 준 '의견 제출 기한(8월25일)' 후 한 달 여가 지났지만 시정지시(촉구) 처리가 늦어졌음을 인정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곧 시정지시(촉구)를 시행할 예정이고, 다음 행정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경고조치(계고)가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군에 따르면 용문사 전체부지 중 현재 6~7곳이 불법 건축물 및 가설물이다. 

용문사 측은 이 가운데 불법 건축물 중에 매출이 가장 높은 전통찻집을 양성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찰 전문가는 "일반 지역에서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뒤 건축법 관련 규정에 저촉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용문사의 경우 건축법 외에 다른 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시 (용문사 전통찻집에 대한)양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원칙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불법 건축물은 원상 복구 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뒤 건축 행위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어긴 용문사의 경우 양성화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한편 용문사 주지스님은 종무원을 부당해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노동청에 제출돼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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