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찾던 여성들 키스방 유인해 성폭행한 40대…1000명에게 접근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10.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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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직 사이트 통해 피해 여성들에 접근
10대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 당한 후 극단선택
법원 로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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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접근 및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범행 과정에서 1000여 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4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는 이른바 ‘키스방’ 운영자인 B·C씨와 공모해 여성 종업원 공급을 담당하기로 하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사이트에 이력서가 등록된 약 1000명의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속여 불러낸 뒤 키스방, 오피스텔 등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자행한 혐의다.

A씨는 면접을 보러 찾아온 피해자 6명에게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키스방 등으로 데려가 ‘사전 교육’을 빌미로 강제추행 혹은 성폭행했다. 미성년자도 포함된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지만 A씨는 범행을 지속해 갔다. 피해자 중 한 명인 10대 여성의 경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약 20일만에 극단 선택했다.

A씨는 이미 동종 전과를 지닌 전과자였다. 지난 2018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2021년 4월 출소한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재차 동종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해 “고용관계에 의해 피고인(A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지난주 선임계를 제출하고 열람등서를 받은지 얼마 안돼 공소사실에 대해 의견을 묻고 확인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내달 9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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