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논란’ 롤스로이스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케타민’ 포함 7종 검출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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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 검출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롤스로이스 차량 운전자인 20대 신아무개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에서 외제차인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가 인근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차에 치인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마취제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신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 처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케타민을 처방했다고 언급된 병원 측으로부터 처방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튿날 신씨를 석방했다.

이후 경찰은 신씨의 소변과 모발 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을 포함해 총 7종의 향정신성 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케타민 외에 또 다른 마약류 투약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만일 신씨가 사고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처벌 형량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혀진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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