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특성 고려해 주차 위치 선정 필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태풍이 온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우로 인한 사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2022년 5년간 20개의 태풍이 발생한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 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건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나머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약 3000건(32%)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는 74%를 차지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마이삭 등의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힌남노 등의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이르렀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해 보니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고, 옥외 간판·건물 창문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여버리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를 차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700대를 웃돌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4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