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기간, 강풍 피해가 68%…호우 피해는 건당 손해액 더 커”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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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자동차보험 태풍 관련 사례 9500건”
“태풍 특성 고려해 주차 위치 선정 필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풍이 몰아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에서 시청 직원이 쓰러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강풍이 몰아친 10일 새벽 세종시 조치원읍 도로변에서 시청 직원이 쓰러진 나뭇가지를 톱으로 자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태풍이 온 기간 강풍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호우로 인한 사고 건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호우로 인한 사고 경우 피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2018년~2022년 5년간 20개의 태풍이 발생한 기간 자동차보험에 접수된 9500여 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 건수 기준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호우로 인한 사고보다 더 많은 건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태풍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약 6500건으로, 전체 피해의 68%를 차지했다. 나머지 호우로 인한 피해가 약 3000건(32%)이었다. 

다만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전부손해(전손)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는 부분손해(분손)가 98%, 전손 피해가 2%였지만,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는 74%를 차지했다. 강풍 피해가 컸던 링링·마이삭 등의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260만원이었으나,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한 미탁·힌남노 등의 태풍에 의한 건당 손해액은 약 650만원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힌남노는 최대 풍속이 50m/s로 강한 바람과 동시에 강수량도 많아 특히 피해가 심했다. 호우로 인한 전손 피해만 약 1500건에 분손 피해 약 300건이 발생했다. 강풍으로 인한 분손 피해도 460건에 이르렀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강풍 피해를 발생 장소별로 분석해 보니 주행 중 사고보다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더 잦았다. 주차장 주변의 물건·시설물이 바람에 날리고, 옥외 간판·건물 창문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았다. 

승하차 시 차량 문을 열다가 바람에 차 문이 꺾여버리는 사고도 다수 발생했다.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로 주행 중 침수, 주차 중 침수가 96%를 차지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태풍 시기에는 태풍의 특성을 파악해 주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며 "많은 비가 내리면 지하 주차장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바람이 강하면 지상에 주차했을 때 주변 물체가 날아와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고 알렸다.

올해 장마철에 집중 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1700대를 웃돌았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6월2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신고는 1772건, 추정 손해 액수는 145억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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