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와 공모해 2013110000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재판에서 일명 7대 허위 스펙으로 불리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서울대 인턴 허위 경력 ▲KIST 인턴 허위 경력 ▲공주대 인턴 허위 경력 ▲단국대 인턴 허위 경력 ▲부산 호텔 인턴 허위 경력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조씨가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감안해 기소유예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태도 등을 고려해 기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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