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양육할 능력 없던 상태…아기 구조된 점 고려”
신생아를 종이봉투 안에 넣어 길거리에 버린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11시께 부산 사하구 한 골목에서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창원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아기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다. 다행히 이웃의 신고로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협에 빠뜨렸다”면서도 “사건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을 도와줄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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