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한은 마통’ 통해 100조 넘게 차입…이자만 1000억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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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조원 한도 한은 ‘일시 대출 제도’ 수차례 활용
시장에 차입금 오래 풀리면 물가 관리에 악영향
14일 한국은행(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 연합뉴스
14일 한국은행(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올 들어 한국은행에서 100조원이 넘는 단기 자금 성격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정부의 세출 대비 세수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부족해지자 고육지책으로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를 자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000억원을 웃돌았다.

14일 한국은행(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금액은 총 100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전산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3년 만에 최대 액수다. 지난 한 해 일시 대출액인 34조2000억원을 이미 2.94배 뛰어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련 지출이 급증해 차입금이 늘었던 2020년 1~7월(90조5000억원) 수준도 상회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당해 회계연도 동안 세입과 세출의 시간 차에 의해 발생하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메꾸기 위해 활용되는 수단 중 하나다. 이 제도는 국고금 관리법, 한국은행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에 법적 기반을 둔다.

정부는 올해 걷힌 세수 규모가 크게 적어지면서 한은에 자주 손을 벌렸던 셈이다. 올해 상반기 정부의 총수입(296조2000억원)에서 총지출(351조7000억원)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6월말 기준 5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올해 한은의 일시 대출 한도액은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다. 정부는 이 50조원이라는 한도 내에서 지난 7개월간 돈을 빌리고 상환하기를 반복해 왔다. 지난 7월 말 기준 정부의 한은 일시 대출금 잔액은 없는 상태다. 올해 한은서 빌린 대출금 100조8000억원은 전액 갚은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달 자금은 그 회계 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한다.

또 한국은행법 제75조 3항에 따라 대출 이자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결정한다. 올해 1월12일 금통위 회의에서 의결된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에 따르면, 이자율은 '대출 직전 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포인트가 가산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올해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일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인 1141억원은 이 기준을 따른 것으로 관련 전산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가장 큰 액수다.

한은은 정부가 해당 대출 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리는 일시 자금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등의 일시 대출 '부대조건'이 관련 조항에 명시돼 있다. 정부의 한은으로부터의 일시 차입금이 시장에 자주 오래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지나치게 커져 물가 관리가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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