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코드는 ‘경제 살리기’…재계 인사 12명 포함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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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12명, 중소기업‧소상공인 74명
정부 “광복절 특사, 경제 재도약 계기 되길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최종 재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두 번째로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재계 총수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경제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의 취지와 관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2176명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했다. 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5일 0시부로 발효된다. 사면 대상에는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정치인 및 전직 고위공직자 7명,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127명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인·소상공인은 74명이다.

재계 인사 중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박 회장은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신 전 이사장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면에 따라 박 회장과 신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 효력은 상실된다.

이 밖에 202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2019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복권된다. 아울러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도 복권 대상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이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회복을 위해 경제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며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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