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해달라” 요청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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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인상 자제” 주문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 업계에 유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 업계에 유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정유 업계에 유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에서 국내 정유 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업계도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면서 "(특히)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종료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는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10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 더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80달러 선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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