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이 측근 모함”…‘뇌물’ 與 정찬민 징역 7년 의원직 상실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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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 시절 뇌물 3억5000만원 수수
1·2심 “죄질 나쁘고 반성 안 해” 중형…대법원 확정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18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8일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은 정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피선거권을 잃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부동산 개발자인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기도 해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진행된 1‧2심 모두 정 의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심에선 “지방자치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며 행정에 임해야 함에도, 거액의 뇌물 공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정 의원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 측은 시종일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취·등록세를 대납 받았다는 것도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자신의 측근이 모함을 하고 있다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기각했던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도 일부 인용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편의를 제공한 부동산개발업자 A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에게 정 의원 형에게 토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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