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 김관진, ‘軍 댓글공작’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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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전 징역 2년4개월서 감형
法 “명분·복무 사정 참작해도 실형 불가피”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관진(74)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의견을 올리게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과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군인이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법률 조항 해석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위헌제청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제청"이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등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으로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인지 판별하도록 하고 호남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장관이 군무원 선발에 개입한 부분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사실과 다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부분도 추가로 무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로 감형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태하 전 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만든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는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파기환송 이후인 올해 5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 위원에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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