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파업 돌입 수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8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날 쟁의행위 조정 신청…내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
전국금속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2일 오후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에서 오전조 근무자들이 2시간 일찍 퇴근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전조(1직)와 오후조(2직)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파업 지침을 내렸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현대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난항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다음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는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전체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도 진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 파업이 가능하다.

회사는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함에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서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앞서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주 내용으로 담겼다.

올해 교섭은 특히 정년 연장 문제를 두고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아직 일할 능력이 있는 고령 조합원이 많아 정년 연장이 필수라는 입장이나,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단체 협상과 관련해서는 5년 만에 파업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코로나19 대유행, 일본의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 우대국) 제외 조치에 따른 한·일 경제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파업 없이 교섭을 마무리해 왔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오전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가 각각 3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이는 올해 임단협과는 무관한 결정이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