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처리’ 방침에 필리버스터 저지 예고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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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의원들에 공지…“무제한 토론 상시 대비해달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자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법안 상정 시, 우리 당은 국민들께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보냈다.

당은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해당 상임위 위원 및 원내부대표단, 법사위 위원님들은 언제든 무제한 토론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이번 국회에서 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비롯해 권한쟁의심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의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돼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이 진행된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꿔 여권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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