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억원 횡령’ 경남은행서 또 ‘직원 불법 차명거래’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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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명의로 주식매매 후 보고 의무 위반
금융당국, 과태료 부과·주의 조치 처분 내려
19일 횡령사고로 논란이 된 BNK경남은행에서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행위가 적발돼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 연합뉴스
19일 횡령사고로 논란이 된 BNK경남은행에서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행위가 적발돼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 연합뉴스

이달초 횡령사고로 논란이 된 BNK경남은행에서 이번엔 한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행위가 적발돼 금융 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자신의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가 하면,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계좌를 개설하고,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하는 등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은행 전반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경남은행 검사에서 발견한 불법 차명거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전 지점장 1명과 지점 대리, 선임 프라잇뱅커(PB)등 직원 3명을 제재하는 방안을 지난 6월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보고했다.

금융위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금감원의 보고안을 원안대로 수용했다. 경남은행에 과태료 6000만원, 전 지점장에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했다. 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은행 직원이 금융투자 판매업 직무를 겸직할 경우, 주식 등을 매매할 때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매매 내용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전 지점장은 본인이 아닌 장모의 명의로 차명 계좌를 개설해 총 53일 동안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은행 측에 이 매매 내용을 통지하지도 않았다.

아울러 금융 거래의 실명확인 의무 위반 사례도 발각됐다. 경남은행 3개 영업점에서 집합투자 증권 계좌 3개가 개설됐는데, 명의인이 계좌 개설을 위해 직접 내점조차 안 했음에도 몇몇 직원들이 임의로 개설한 계좌들이었다. 이들은 명의인을 대신할 위임 관련 서류나 실명 확인 증표도 없이 이런 사태를 일으켰다.

명의인이 지점에 오지도 않았기에, 경남은행은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성 등 관련 설명을 일반투자자로서 이해했다는 고객의 서명 또는 녹취도 받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불과 2주전 한 직원이 2007년부터 15여 년간 부동산 파이낸스프로젝트(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적발돼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법령상 최고 책임을 물어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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