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피해자, 끝내 숨져…경찰, 혐의 변경 전망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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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의식불명 상태 놓여 있다 결국 사망
피의자 최씨, 영장심사 앞서 피해자에 “빠른 쾌유 빈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졌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A씨가 19일 오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앞서 최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가량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살인죄 등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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