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강간살인’ 혐의 변경…피해자, 출근길 참변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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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강간살인’로…양형기준, 사형 혹은 무기징역
경찰 “미필적 고의 입증 주력할 것”…신상공개도 검토
초등교사 피해자, 방학 중 업무 위해 출근하다 사고 당해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최모(30)씨의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 피해자가 지난 19일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바꾸었다.

2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았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전날(19일) 구속된 30대 최씨 혐의를 강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 혹은 ‘강간등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받는다.

최씨는 전날 구속수감됐다. 김봉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피해자에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30대)는 최씨의 영장심사가 끝난 직후인 이날 3시40분께 끝내 숨을 거뒀다. 사건 발생 이틀 만이었다. A씨는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 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방학 중인 사건 당일 교직원 연수와 관련해 출근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당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운동 삼아 이용하던 등산로를 통해 방학 중에 출근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망한 지난 19일 오후 빈소를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소속 노무사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1일 A씨 시신을 부검해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고 폭행 피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경찰은 이번 주 중반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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