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 YTN 임직원에 5억원 손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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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측 “일방적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
‘분당흉기 난동’ 방송사고 손배소에 이은 두번째 법적 대응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와 관련해 YTN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일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YTN은 지난 18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와중에 인사청탁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인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으로 받은 돈을 두 달 여가 지난 뒤에 돌려줬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자 측은 YTN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이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해 방송사고를 낸 YTN 임직원에 대해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에 이은 두번째 법적대응이다.

문제가 된 이 후보자의 배우자 청탁 의혹 관련 YTN 기사는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000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등 두 가지다.

당시 YTN은 기사에서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이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YTN에 후보자의 입장문과 함께 인사청탁 당사자가 해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YTN은 후보자 배우자가 돈을 즉시 돌려줬다는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해 일방적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YTN이 후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흠집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데 이어 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우장균 YTN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문회 중 후보자가 취재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틈을 이용해 범죄 전력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이어갔다”며 “YTN은 언론의 본령을 이탈한 사회적 흉기를 자처한 것인만큼 특정 진영의 사주 여부 및 정언유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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