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흥주점 여성과 유사 성행위 생중계한 유튜버 ‘구속’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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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방송으로 1130만원 수익 챙겨
경찰, 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A씨의 음란 행위 방송 장면 ⓒ연합뉴스
A씨의 음란 행위 방송 장면 ⓒ연합뉴스

태국 유흥주점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선정적 행위를 생중계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21일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로 유튜버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남아 여행 관련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태국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 음란 행위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며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음란 행위를 방송하며 후원 등을 통해 약 113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영상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 시키는 동작,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이 없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실시간 방송 형태로 송출됐다. 또한 A씨는 방송이 끝난 후 다시보기 링크를 모두 삭제해 흔적을 지우기도 했다.

A씨의 방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국격 훼손’, ‘나라망신’ 등의 비난이 잇따랐다. 태국 내에서도 성매매를 자국 관광 상품화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한 후, A씨에 대해 귀국 후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뒤 현지 영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진 입국을 종용했다. 이후 지난 8일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방송 1회 당 1만~30만원 가량의 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방송이 송출된 약 한달 간의 수익금 113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방송에서 직접적인 신체 노출이 없고,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자세나 행동, 음담패설, 속옷 노출 등으로 이뤄져 ‘음란성’을 소명하는 것에 집중했다”며 “직접적인 신체노출이 없더라도 자세나 행동, 내용에 따라 음란방송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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