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흉기난동’ 50대男…“뭘 인정하나” 혐의 부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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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경찰의 불법 행동 못참겠다”
지난 19일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지하철 2호선에서 소형 공구를 휘둘러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경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하느냐”며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없느냐’는 질문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참겠다”고도 말했다.

A씨는 ‘약 복용을 왜 중단했나’, 왜 그런 행동을 했나‘는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30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다목적 공구로 사용되는 열쇠고리 쇠붙이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칼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합정역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분화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철 내에서 여러 사람이 공격해 방어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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