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30만원 상향·…권익위 의결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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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선물액 평시 15만원·명절 30만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추석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게 됐다. 아울러 지난해 설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명절 농축산물 선물 가격은 약 1년 반에 다시 오르게 됐다.

명절(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2023년 추석(9월29일)의 경우 선물기간은 9월5일부터 10월4일까지 적용된다.

권익위는 아울러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선물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 관람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최근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계 지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청렴 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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