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서 긴급체포…‘회사원’ 진술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 인증 경위 등 조사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 인증 경위 등 조사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칼부림' 살인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붙잡혔다. 체포된 남성은 현직 경찰관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경찰 소속으로 일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32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시내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 신분 확인 결과 현직 경찰이 아니었으며 과거에도 경찰로 근무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캡처 형태로 주요 커뮤니티와 SNS 등에 급속도로 퍼졌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계정을 통해 '현직'임을 인증해야 직장별 게시판에 가입할 수 있다. 때문에 현직 경찰이 살인예고 글을 올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직접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긴급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가입해 글을 올린 경위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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