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심의 결과 관계없이 22대 총선 불출마”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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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윤리특위 소위 징계수위 결정…“제 바람은 임기까지 책임 다하는 것”
김남국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내년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제 징계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다. 저는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 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저를 믿고 응원해 준 안산 시민을 위해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더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며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으로 나뉘며, 제명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윤리특위 소위에서 제명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돼 한 번 더 투표를 거친다.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면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에서 또다시 투표를 거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의원직 제명 징계가 최종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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