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총 600만원 배상 청구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2단독 이주헌 판사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와 개인 5명 등 총 6명이 카카오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 카카오 서버가 있는 경기도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으로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관련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했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복구에는 127시간30분이 소요됐다.
카카오는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을 상대로 손실 규모에 따라 현금 보상을 하고, 전체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이모티콘 3종을 지급하는 피해 보상책을 실시했다.
이에 서민위는 지난해 10월21일 “카카오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경제활동에 일시 제한을 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개인 5명과 함께 각각 1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들 사망보험금 다 내 것”…자식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여중생과 성관계 30대 담임교사 ‘징역 4년’…신상공개는 ‘불허’
“손만 보고 다닌다” 대낮 너클 끼고 성폭행…충격 빠진 시민들
‘앵그리 프레지던트’ 尹에 한숨 쉬는 與
14살 연하 女종업원 ‘교제 거절’에 스토킹 살해한 60대
‘카이스트 갑질’ 학부모, 유치원 교사 향해 “이제 속 시원한가”
‘흉기 상흔만 100여 개’…본인 챙겨준 女이장 살해한 60대
‘부실 잼버리’의 역설…‘재난 여행지’가 된 새만금 야영지
며칠간 급격히 불어난 뱃살, 금방 빼려면 어떻게?
짜증날 때마다 과자?…건강·행복감 모두 잡는 간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