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대검 이첩”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8.22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720만원·업무추진비 부당사용 600만원 상당”
“분할결제 의심 사례 600만원도…법·원칙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임기 중 720만원 상당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내용을 각각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지난 21일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에,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오늘 중 관련 자료 전부를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13일 ‘남 전 이사장이 재직 중에 총 34차례 3만원을 초과해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KBS 노동조합 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권익위는 K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관련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참고해 조사를 벌였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남 전 이사장이 공직자와 언론인에게 가액 3만원을 초과한 음식과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회계 관련 법령이나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한 사안이 총 22회, 600만원 상당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이는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사례가 총 41회, 600만 원 상당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며, 총 부정 사용 추정 금액을 계산하면 1920만원 상당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조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