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0명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男 “국민께 죄송”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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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듯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2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해당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법으로 호송된 A씨는 ‘협박글 왜 올렸느냐’, ‘잡힐 줄 몰랐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여기 더해 ‘왜 여성만 범행 대상으로 언급했느냐’,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느냐’, ‘댓글 반응을 보고 기분이 어땠느냐’ 등 질문이 이어졌으나 A씨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한편 A씨는 19일 오후 4시47분쯤 온라인에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 A씨의 신원을 특정해 다음날인 20일 경기도의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해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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