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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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돈 봉투 수사 개시 이후 첫 피고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직접 돈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의원들에 돈 봉투를 뿌리며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를 찍으라는 지시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윤 의원은 이른바 ‘송영길계’ 좌장으로 불리며 경선 운동 전반을 기획·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 봉투 사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윤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두 의원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 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서만 '증거인멸'을 이유로 영장 발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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